공지사항

프랑스학과 유고결석 및 유고결시 관련 내부규정

작성자
과사무실
작성일
2015-01-18 12:02
조회
51789

프랑스학과 유고결석 및 유고결시 관련 내부규정


 


 


I. 유고결석 관련


 


1. 유고결석 일수를 포함하여 매 학기 총 수업 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할 경우, 해당과목에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2. 본 대학교, 단과대학, 학과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무, 행사 또는 아래에 정한 행사에 참가 시에는 학과홈페이지에서 학내행사를 위한 유고결석 인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 단과대학 규모 이상의 행사 및 체육대회 임원, 간부 및 선수로서 참가


         -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교 대표로서 참가


         - 총학생회의 회의(대의원회의,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포함)


         - 졸업준비위원의 업무 수행: 매 학기 7일 이내


         - 기타 학과 차원의 중요 행사


 


3.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긴급수술 등)로 인해 입원한 경우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며, 일반 유고결석인정서와 진단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4. 3항에서 언급한 경우 이외에, 단순 통원치료나 검진 등으로 인한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사망 시에는 최대 7(중간 공휴일 포함)까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신고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6. 본인의 결혼 시에는 최대 7(중간 공휴일 포함)까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7. 단기병무소집 및 징병검사 시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유고결석으로 인정하며 소집영장 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II. 유고결시 관련


 


1. 이미 취업이 완료된 경우, 혹은 취업 및 진학 시험이 중복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유고결시로 인정할 수 있다.


 


2.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사망 시, 7일 이내(중간 공휴일 포함)의 유고결석 기간이 시험 기간과 일치할 경우 유고결시를 인정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신고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3. 단기병무소집 및 징병검사 시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유고결시를 인정하며 소집영장 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4.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및 긴급수술 등)로 인한 입원 시에는 유고결시로 인정하며 해당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5. 징병에 의한 입대의 경우, 입대 3일 전 이후의 시험 과목에 대하여서는 유고결시로 인정하며 소집영장 사본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개인적으로 입원이나 사고등으로 유고결석을 해야할 시, 첨부하는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고 개별 교수님들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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